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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social media 2021. 1. 7. 19:3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오늘은 최근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용들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계속된 확산세가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 조치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있을 소상공인 임차료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집합금지되고 영업제한이된 소상고인과, 매출이 감소되어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숫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

-영업중 여부는?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 1사업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에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중 기준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이 강화되어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300만원 지원받는 소상공인: 집합금지

200만원 지원받는 소상공인: 영업제한

위의 기준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이후에 시행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기준입니다. 단,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일반업종!

기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인 2019년 대비에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여줍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서 9월부터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사이 월평균 매출액 미만!

단,)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된다면 환수대상이 됩니다!

아쉽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20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20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서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개종, 홀덤펍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연말연시 픅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밀폐형 (수도권)야외스크린 골프장, 파티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중 영업제한 업종중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은?

2단계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직접판매홍보관

2.5단계

식당,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멀티방, 놀이공원, 오락실, 영화관, 워터파크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요일과 화요일 1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 홀수, 화요일: 짝수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기 [본인 명의 통장 계좌, 휴대폰등이 필요합니다]

3. 대상조회 -> 정보제공동의 -> 사업자등록번호입력

4.본인인증->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

5.추가정보입력->업체명->사업장주소->계좌번호

6.지급->신청결과, 계좌입금사실 문자통보-> 입금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해서 얼른 지급받아서 힘든시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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